대구시,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집합?모임?행사 허용, 100명 이상 축제 등 5종은 인원제한(4㎡ 당 1명)

입력 2020-10-11 22:29   수정 2020-10-11 22:31

대구시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이 1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12일부터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정부부처와 17개 시도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추석과 한글날 연휴기간의 방역상황,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별 방역상황 등을 고려한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시?도에 권고했다. 대구시는 정부안을 바탕으로 11일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상황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방안’을 도출했다.

그리고 대구시는 환자 감소 추세 및 시민의 피로도, 의료체계 여력 안정화 등을 고려하여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전국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마스크 착용이 더욱 중요해 졌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타 지역에 비해 잘 시행되었던 개인방역이 자칫 느슨해지지 않도록 그간 대구시가 코로나19의 최고의 방역대책으로 추진해온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착용 의무화를 11월 12일까지 연장·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조정방안에서 전국 공통사항으로
첫째, 8월부터 금지되었던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의 금지는 해제되어 허용되지만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둘째,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고궁, 공원, 경마?경륜?경정 등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현행과 같이 이용인원의 50%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했다.

셋째,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이외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 했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의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을 제한(시설면적 4㎡당 1명)하는 강화된 수칙을 추가했다. 또한, 대구시에서는 집합제한으로 전환되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무관용 원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넷째, 정부에서는 그간 휴관?휴원을 이어왔던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전면 운영을 재개한다. 또한 추석연휴 기간까지도 면회를 금지했던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은 가능토록 하였으나, 대구시에서는 감염확산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대면면회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접촉?영상면회만 가능토록 했다.

정부의 비수도권 방역대책과 지역 방역상황을 고려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행사는 현행 무관중 경기에서 실내는 30%로 하고, 실외 스포츠행사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 등과 협의하여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다만, 관중은 물을 제외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둘째, 실내 체육시설은 최근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집합제한으로 11월 12일까지 한달간 연장하고,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은 현행 집합제한을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거리두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권고한다.

셋째, 다중이용시설 중 일반음식점, 카페 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개 업종의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은 11월 12일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

넷째,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하여는 정규예배?미사?법회와 불가피한 종교관련 모임?행사는 허용하되감염의 주요 경로가 되는 식사 등 음식물섭취 금지는 현행과 같이 유지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의무화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 하였고, 그동안 성실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온 종교계에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다섯째, 결혼식장 뷔페의 경우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단품식사 또는 답례품으로 대체해 왔으나 고위험시설인‘뷔페’의 집합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결혼식장 뷔페 영업을 허용하고,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8월부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른 어떤 지역보다 모범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 주신 시민들 덕분에 우리 지역의 확진자는 최근 15일간 지역 발생이 3명으로 안정되게 관리되고 있는 점에 감사를 드린다"며 " 그러나 백신이 없는 현재로선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방역대책인 만큼 우리 시민들께서도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마스크 쓰GO!’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마스크 쓰GO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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