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상속 포기…"7억 빚 물려받지 않겠다"

입력 2020-10-12 20:30   수정 2020-10-12 21:33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들은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같은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을 포기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족들이 이 같은 신청을 한 것은 지난 7월 사망한 박 전 시장이 남긴 거액의 빚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 시장이 신고한 재산액은 -6억9091원이다. 재산은 고향 창녕의 토지(7500만원)와 3700만원의 예금에 불과한 데 반해 빚은 배우자 몫까지 합하면 8억4000만원에 달했다.

민법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통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고 박 시장 사망일이 지난 7월 9일이어서 지난 9일이 신청 기한이었다.

법조계에선 박 전 시장 유족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모두 신청한 데 대해 빚을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기지 않으려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상속포기만 할 경우 민법상 상속 범위에 들어가는 4촌까지 자동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간다.

한정승인의 경우 법원 심사로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한정승인 선고가 내려진다. 이후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을 알리고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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