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리두기 완화에도 '도심 집회 금지' 유지

입력 2020-10-12 15:48   수정 2020-10-12 16:23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등에 내린 도심 집회 금지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면 클럽과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재개를 허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기본적인 생활방역수칙 준수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집회금지 조치 기준을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광화문 광장과 시청광장, 청계광장에 내려진 집회 금지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참가 인원수와 상관없이 이들 지역에서 집회는 원천 봉쇄된다.

경찰은 개천철과 한글날 집회를 막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차벽은 "예외적 조치"였다며 앞으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차벽은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경우 특정한 요건을 준수하면서 사용하도록 돼있다"며 "앞으로 주어진 기준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일부 밀집지역에 내린 출입 통제도 이날부터 해제했다. 교회 대면 예배는 전체 좌석 수의 3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클럽과 대형학원, 뷔페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된다.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에는 기존 방역수칙에 더해 '휴식시간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 운영을 멈추고, 환기 및 방역 조치를 하는 제도다.

박종관/정지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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