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못 파니 증여 바람…국세청 "미성년자 취득 예의주시"

입력 2020-10-12 16:07   수정 2020-10-12 16:09


국세청이 미성년자 등 연소자의 부동산 취득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탈세 대책에 관련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대지 청장은 "편법증여와 관련해 주목받는 미성년자 부동산 취득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서도 김대지 청장은 "최근엔 2030이나 10대가 재산을 취득할 경우 좀 더 정밀하게 보고 있다"면서 "조사 초점을 연령이 낮은 쪽으로 옮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 업무현황보고에서도 김대지 청장은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과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해서 과세할 것"이라며 "고가 다주택자의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임대소득 누락이나 주택 임대사업자의 허위 비용 계상과 부당 세액감면도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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