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사병 "사과하면 고소 취하할 것"…추미애는 사과 거부

입력 2020-10-12 17:39   수정 2020-10-12 17:59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카투사 당직사병 현모씨에 대해 추 장관이 사과할 뜻이 없다고 12일 밝혔다. 현씨 측은 이날 추 장관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과하면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추 장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에게 “‘이웃집 아저씨’라고 폄훼하며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인 현씨 말이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의 카투사 동료였던 현씨는 앞서 언론 등을 통해 ‘2017년 6월 25일 서씨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아, 내가 전화를 걸어 복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후 서씨의 군무이탈(탈영) 및 휴가 연장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추 장관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씨는 저희 아들과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닌 다른 중대 소속”이라며 “이웃집 아저씨(다른 중대 병사를 속칭하는 말)의 오인과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SNS 등에서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며 그를 비난하는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8일 추 장관과 서씨 등을 불기소(무혐의) 처분하면서, 서씨와 현씨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며 추 장관에게 사과 의사를 물었으나 추 장관은 “사과 요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현씨는 정기휴가를 받은 애(아들 서씨)를 탈영·미복귀라고 증언했고, 같은 부대 소속 장교를 알아보지 못하고 육군부대 (장교라고)라고 증언하는 등 외압을 목격한 것처럼 증언했다”며 “(이 사실이) 모두 허위라는 것은 검찰 보도자료에 있다”고 반박했다.

현씨 측은 이날 추 장관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현씨를 대리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했지만, 추 장관이 사과를 거부하면서 고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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