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상가도 임대차·분쟁조정위 생긴다

입력 2020-10-13 11:00  


앞으로 상가건물에도 임대차위원회가 신설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의 임대차문제와 관련해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상가건물에 대해서도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가 도입된다. 임대차위원회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기구다. 현행 법령은 서울의 경우 법 적용 범위인 보증금을 9억원, 최우선변제는 2억20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6곳에서 18곳으로 확대된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해왔지만 앞으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에서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현재 운영 중인 6곳 외에도 서울 동부와 인천, 청주, 창원, 전주, 춘천, 제주, 성남, 울산, 고양, 세종, 포항 등에 추가로 설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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