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팔순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 체포

입력 2020-10-13 09:43   수정 2020-10-26 17: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팔순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긴급체포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13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 씨(56)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께 진주시 정촌면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어머니 B 씨(86·여)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정용 LPG 가스통에 불을 붙이려다 어머니가 이를 말리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목격한 A 씨 동생이 경찰에 신고, 119 구급대가 출동해 B 씨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진주 경상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

A 씨는 평소 알코올 의존도가 높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가족들과 자주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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