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사측 고소…파업 여부 15일 결정

입력 2020-10-13 14:45   수정 2020-10-13 14:47


한국GM 노조가 회사를 고소·고발했다.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에 더해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파업까지 예고, 한국GM의 미래가 다시 안개 속에 빠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GM을 고용노동부와 검찰 등에 고소·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발 사유로는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노사 간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었다.

올해 3월과 이달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 내 차체1공장과 엔진공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화재 발생 전 장비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는 등 화재 징조가 있었지만, 사측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평 조립1공장 내 발끝막이판(난간 추락 방지 시설물)이 미설치되는 등 사용자 측이 근로자의 안전·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노조가 고소·고발장에 적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는 모두 18건이다.


노조는 또한 회사가 노사 간 단체협약이나 합의 등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회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지난해 희망·정년퇴직으로 총 229명이 퇴사했으나 회사가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않으면서 단체협약의 '적정인원 유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안전보건 교육이나 복리후생제도 불이행 등 단체협약 또는 노사합의 위반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15일에는 사측과 17차 임단협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당일 오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GM 노조는 12만304원의 월 기본급 인상과 20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트랙스'와 '말리부'를 생산하는 부평 2공장에 신차 배정도 요구했다.


사측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에 기본급 인상은 불가하며, 인천 부평2공장에 신차 생산 물량도 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자 노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진 상황이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판단도 받아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한국GM 노사 갈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미국 GM 본사가 한국 철수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GM은 한국GM의 노사갈등 상황을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계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최근 "GM이 한국에 계속 머무려면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GM이 2028년까지 한국GM의 자산이나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지만,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선다면 기존 약속과 무관하게 GM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젬 사장 또한 "생산 차질이 재발한다면 한국 사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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