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집합제한에도 70명 수련회 강행한 교회 '법적 조치'

입력 2020-10-13 15:42   수정 2020-10-13 15:44


대전 유성구 일가족 관련 감염이 교회 수련회로 확산된 가운데 대전시가 수련회를 주최한 교회 측이 종교시설 소모임 활동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며 구상권 청구를 예고했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13일 브리핑에서 "대전 소재 교회에서 행정조치를 위반해 70명의 사람이 한곳에서 종교행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 방역당국자로서 유감과 이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인솔자, 주최자에 대해 고발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하겠다. 치료비, 진단비용 등을 산출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 모 교회 목사와 신도 70명은 지난 8~10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교회 수련회에 다녀왔다. 수련회에는 추석 연휴이던 지난 3일 함께 모여 식사한 뒤 10~11일 잇따라 확진된 대전지역 친인척 7명 가운데 딸 부부(대전 387·388번)도 참석했다.

전북 전주에서 목사로 활동하는 대전 388번 확진자는 2박 3일 동안 수련회 행사에 함께했다.

이날 유성구 봉명동 거주 20대 남성 2명(대전 409·410번)과 전북 전주에서 온 1명(전주 54번)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수련회 참석자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자는 5명으로 늘었다.

대전시는 실내 50명 미만 거리 두기 수준에서 정기 예배만 대면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신도 간 식사나 수련회, 구역 예배 등 소모임은 금지하고 있다.

정해교 국장은 "행정 조치를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큰 혼란과 비용을 초래하게 됐다"며 "많은 시민이 그동안 우려해 온 게 현실이 된 만큼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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