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공매도 시도, 8월에만 1만건 넘어"

입력 2020-10-14 11:09   수정 2020-10-14 11:11

지난 8월에만 외국인 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 시도가 1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에 지난 8월 중 잔액 부족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공매도 거부 건수는 1만4024건으로 나타났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는 합법적이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폐지를 요청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특히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제한 시스템을 통해서 주식 주문을 낼 수 있다.

외국인 투자제한 종목은 36개로 한정된 상태인데 잔고보다 더 많은 매도 주문이 나오면 '잔고 부족'이라는 알람이 뜬다.

박 의원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잔고 부족 거부 건수를 사싱상 무차입 공매도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금융당국이 제재한 수준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더 적극적인 시정 조치와 대안을 마련해 일반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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