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랜드 '勞使 상생'으로 일자리 지켰다

입력 2020-10-14 17:27   수정 2020-10-15 01:45

경기 과천 서울랜드가 근로자는 임금을 양보하고 회사는 고용을 유지하는 노사 협약을 통해 195명의 일자리를 지켜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이용객이 급감해 실적이 악화됐지만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 위기를 극복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코로나19발 경영 악화로 고용 유지를 놓고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장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랜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서울랜드 노사는 지난 8월 31일 고용안정 협약을 맺고 전체 직원 276명 중 195명에 대해 임금을 최대 30%까지 줄이기로 했다. 근로자가 월 3~8일의 무급휴직을 신청해 임금을 덜 받는 방식을 통해서다. 임원 4명은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회사는 직원들의 양보에 대한 조치로 내년 2월까지 고용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랜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150만 명에 육박했던 이용객 수가 올 들어 8월까지 60% 이상 급감했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있지만 문을 닫지 않는 이상 직원을 한 달 이상 쉬게 할 수 없는 유원시설업 특성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경영 위기에 내몰린 회사와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다시 희망을 갖게 만든 계기는 공교롭게도 고용부에 대량 권고사직 신고가 접수되면서다. 이에 고용부 안양지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찾아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등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했고 노사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협약을 이끌어냈다.

정부가 운영하는 노사 고용안정 협약 지원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는 대신 회사가 고용 유지를 약속하면 근로자 1인당 줄어든 임금의 최대 50%(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지난 7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 350억원을 확보했다. 8월까지 총 94개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근로자 7045명에 대해 총 6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서울랜드에도 6개월간 총 3억4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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