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은 놔둔채 소득기준만 완화…"신혼 특공 경쟁률 더 세질 것"

입력 2020-10-14 17:42   수정 2020-10-19 16:21


정부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주택 30~40대 맞벌이 부부의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연간 1억원을 버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공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급 물량은 그대로인데 문턱만 낮춘 것이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대상에서 배제된 1인 가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맞벌이 불만 해소 나서
국토교통부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소득 100%(맞벌이 120%) 청약자에게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120%(맞벌이 130%) 청약자에게 주고 있다. 또 일반공급에선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생애최초 청약하면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기준을 올려준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완화했다. 우선공급 물량을 70%로 줄이고 일반공급 물량을 30%로 늘렸다. 일반공급의 소득 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140%(맞벌이 160%)로 끌어올렸다. 우선공급 소득 기준은 변함없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월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원이다. 연간 1억원을 버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공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현재 소득 요건이 기본적으로 120%(맞벌이 130%)로 돼 있다. 이 중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분양가 기준을 없애고 모두 130%(맞벌이 140%)로 맞췄다.

공공분양은 현재 신혼부부 특공에 우선·일반공급 구별 없이 모두 100%(맞벌이 120%)를 소득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론 물량 70%는 우선공급으로 내놓고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한다.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높인다. 우선공급은 소득 기준에 변화가 없다. 또 앞으로 신혼부부 특공 중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은 추첨제가 적용된다. 청약 점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우선공급은 현행대로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공급 확대하고 1인 가구도 배려해야”
생애최초 특공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공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눠 차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여준다. 공공분양은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생애최초 특공은 모두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정부는 ‘7·10 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달 신혼부부 특공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특공 물량을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 소득 기준을 더 완화한 것은 그만큼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조치의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택자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려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공급 확대 없는 소득 기준 완화는 희망고문만 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혼부부도 중요하지만 1인 가구의 주거불안 해소도 필요하다”며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공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진석/강진규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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