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국 첫 씨름 진흥 조례 공포

입력 2020-10-14 17:52   수정 2020-10-15 03:21

경남 창원시는 우리 전통 민속경기인 씨름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씨름 진흥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씨름 보급과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씨름진흥협의회 구성, ‘씨름의 날’(음력 5월 5일 단오) 운영 등 민속 씨름 부흥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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