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음주운전해도 솜방망이 처벌…5년 지나면 '쉬쉬'

입력 2020-10-15 10:50   수정 2020-10-15 10:52


한국전력공사가 직원들이 음주운전 벌금형, 허위보고서 작성 등 위법행위를 한 직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내부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징계 시효 완성'을 이유로 위법행위를 한 직원들에게 단순 경고 조치만 했다.
한전, 징계 시효 끝나면 위법행위도 경고 처리
지난 5년간 한전 내에서 징계 시효완성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못한 사례는 18건에 달했다. 허위보고서 작성, 면허 취소와 벌금 300만원을 처분을 받은 음주 운전자도 있었다. 한전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 관련자들에게 모두 경고 처분만 내렸다.

이들 18건은 징계 시효완성 이후 적발된 사건으로 모두 내부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한전은 징계 시효 내 비리를 잡아내지 못했고, 시효 만료 이후에는 해당 사실을 알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 셈이다.

한전은 지금도 3~5년의 징계 시효 기간을 유지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조정훈 의원실 지적에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30조에 따라 징계 시효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전 "기재부 지침 따른 것…조정훈 "국민 눈높이 안 맞아"
한전 관계자가 언급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30조(징계 시효)'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의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한전의 솜방망이 처벌을 떠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새로운 징계 시효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법 행위를 해도 3~5년만 지나면 문제 삼지 않는 관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조정훈 의원 : 이번 사건에 의해 위와 같은 징계 시효 운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러한 지침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다. 기재부 지침은 지침일 뿐이다. 한전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경고 수준에 그치지 말고 국민 눈높이와 실정에 맞게 규정을 바꿔야 한다. 한전은 현장을 파악하고 실정에 맞게 규정을 수정해야 하며, 아울러 기재부도 지침을 재검토해야 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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