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결국 故 구하라 불법촬영 무죄…"징역 1년만"(종합)

입력 2020-10-15 13:54   수정 2020-10-15 13:56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에게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촬영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무죄'가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등 최종범이 기소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지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종범의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 후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와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아쉽다"는 말을 전했다.

노 변호사는 "파기환송될 것을 예상했지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며 "형량도 징역 1년으로 끝난 것"이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묵시적 동의가 있던 것과 연인 관계 특수성 고려해 참는다는 것은 엄연히 별개 문제"라고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이 재판에서 일관적이었고, '연인 관계가 흐트러지는 걸 원치 않아 많이 불쾌했지만 (참고) 시간이 지나면 지우려 했다'고 말했음에도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전해싸.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이니만큼 승복을 할 수 밖에 없지만 피해자측으로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구호인 씨 역시 "집행유예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작은 위안을 삼아야겠다는 생각만 든다"며 "처벌이 약하지 않았나 싶긴 하다"고 전했다.

또 "데이트 폭력 등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지 않나"라며 "본보기로 유죄가 되어 다른 피해자들도 억울함을 덜길 바랐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최종범은 구속 중에도 자신에게 악의적인 반응을 보내는 네티즌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호인 씨는 "(최종범은) 유가족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며 "범죄자에 욕을 못하는 세상이 오고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구하라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구하라 측 변호인이 거부했음에도, 최종범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돌려보고, 협박과 강요, 상해, 죄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지만 '몰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는 최종범의 주장만 받아들인 것. 이에 따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후 지난 2일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최종범에게"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정구속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구하라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하라는 최종범이 재판으로 넘겨진 후 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2시간 가량 비공개 증언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1심 재판을 담당했던 오덕식 판사가 피해자인 구하라와 변호사의 반대에도 동영상 관람을 주장했고, 결국 공개된 장소가 아니지만 판사실에서 동영상을 확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1심에서 최종범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파티를 진행하고, 불법촬영 혐의까지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구하라는 더욱 극심한 우울함에 시달렸고, 결국 그해 1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게 유족 측의 입장이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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