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금포탈해 '유흥업소' 운영하는 지방세체납자 103명 적발

입력 2020-10-15 14:02  

경기도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지방세 포탈 24명, 체납처분 면탈 41명 등 총 103명의 지방세 위법행위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국 지방바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반을 운영해 지방세 위법행위자를 적발하고 있다. 범칙사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걸 말한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하다.

전담반은 최근 안성시 A농업법인이 임야 30만7437㎡을 37억원에 사들여 33명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31억원의 차익을 챙긴 사례를 적발했다. 이 법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미 처분한 땅을 농사지을 것처럼 허위 신고해서 7400만원의 취득세까지 부당하게 감면받았다가 전담반 수사에 덜미를 잡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이 법인은 2018년부터 쪼개 팔기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방세 체납자 B씨는 수억 원의 지방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이름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다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도 전담반은 그동안 범칙사건조사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선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여러 차례 건의안을 제출했다.

그 결과 시·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조사한 경우 고발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에는 시·군세 범칙사건을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도 고발 권한이 시·군에만 있어 원활한 후속 처리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했다.

도는 또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통지 서식’을 새로 만들어 현장에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납세자의 착오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보면 범칙사건조사, 세무조사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해 두 조사의 대상, 절차 등이 다름에도 동일한 서식으로 결과 통지가 진행돼 납세자의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는 최근에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건의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회에서 발의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은 범칙사건조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 예외조항에 범칙사건조사를 포함해 원활한 공조와 내실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도의 범칙사건조사 활동이 더 활발해 질 전망이다.

한편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범칙사건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거나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다”라며 “지속적인 관련 법령개선 노력과 지방세 포탈범 처벌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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