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국 지방바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반을 운영해 지방세 위법행위자를 적발하고 있다. 범칙사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걸 말한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하다.
전담반은 최근 안성시 A농업법인이 임야 30만7437㎡을 37억원에 사들여 33명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31억원의 차익을 챙긴 사례를 적발했다. 이 법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미 처분한 땅을 농사지을 것처럼 허위 신고해서 7400만원의 취득세까지 부당하게 감면받았다가 전담반 수사에 덜미를 잡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이 법인은 2018년부터 쪼개 팔기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방세 체납자 B씨는 수억 원의 지방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이름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다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도 전담반은 그동안 범칙사건조사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선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여러 차례 건의안을 제출했다.
그 결과 시·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조사한 경우 고발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에는 시·군세 범칙사건을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도 고발 권한이 시·군에만 있어 원활한 후속 처리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했다.
도는 또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통지 서식’을 새로 만들어 현장에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납세자의 착오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보면 범칙사건조사, 세무조사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해 두 조사의 대상, 절차 등이 다름에도 동일한 서식으로 결과 통지가 진행돼 납세자의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는 최근에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건의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회에서 발의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은 범칙사건조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 예외조항에 범칙사건조사를 포함해 원활한 공조와 내실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도의 범칙사건조사 활동이 더 활발해 질 전망이다.
한편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범칙사건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거나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다”라며 “지속적인 관련 법령개선 노력과 지방세 포탈범 처벌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