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컴맹이라 위조 못해"···검찰 "30초도 안걸려" 시연

입력 2020-10-15 16:29   수정 2020-10-15 16:31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직접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 확실하다며 법정에서 표창장을 위조해 출력하는 시연을 직접 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은 시연을 마친 후 "피고인의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미리 준비해온 프린터와 실제 동양대에서 사용하는 상장 양식 용지로 법정에서 상장을 제작했다. 이는 재판부가 앞선 공판에서 "정경심 교수가 만들었다는 방식대로 표창장을 제작하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면 좋겠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경심 교수 측은 표창장을 위조하려면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미지 보정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컴맹'인 정경심 교수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시연에서 공개적으로 상장을 만들어 출력한 뒤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은 전문 이미지 프로그램을 써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했지만, 실제로는 정경심 교수가 잘 안다는 MS워드 프로그램으로도 쉽게 제작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과 정경심 교수 측은 '위조데이'라는 단어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이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이나 영어영재교육원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위조했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위조일을 '위조데이'로 부르자 정경심 변호인은 "검찰이 '위조데이'란 새로운 작명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경심 측 김칠준 변호사는 "'강남 빌딩'처럼 신문에 쓰일 만한 말을 만든 것"이라며 "검찰의 의도가 명백하다"고 했다.

정경심 교수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서증조사와 결심 공판만을 남겨두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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