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미성년자 뺑소니' 여대생 사망…"강력 처벌해달라" 청원 20만 돌파

입력 2020-10-16 10:59   수정 2020-10-16 11:01


추석 당일인 지난 1일 무면허 고교생이 몰던 차에 치여 숨진 여대생 유가족들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를 보면 이날 오전 10시40분 기준으로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라는 청원에 20만6800여명이 참여했다. 20만명이 넘으면 각 부처나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인은 글에서 "가족과 함께 웃으며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야 할 시간에 저희 가족 모두는 조카의 사망으로 장례식장에서 울음바다로 명절을 보내야 했다"며 "조카는 22살 꽃다운 나이에 세계적인 안무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10대 고등학생 무면허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 렌트카 차량으로 제한속도 30㎞ 구간을 과속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조카를 치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어떻게 고등학생이 렌트카를 운전 할 수 있게 됐는가"라며 "고등학생에게 차를 대여해준 자도 뺑소니범과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아니 더 강력히 처벌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제발 미성년자로 선처가 된다든가, 법의 불비로 인해 동승자와 렌트카 대여 주체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치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이 없다면 신설을, 처벌이 미비하다면 양형기준을 강화해서 이런 살인자가 법의 맹점을 이용해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게 두손 모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원인의 조카 A씨는 이달 1일 밤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고교생 B군 차량에 치여 숨졌다. 차량에는 동승자 4명이 타고 있었다. B군은 광주까지 20㎞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B군은 동승자 친구가 한 30대 남성 C씨의 카셰어링(차량공유) 앱 계정을 이용해 렌터카를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일 B군을 구속했으며 C씨도 돈을 받고 계정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해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또 이들은 지난 1일 사고 이후에도 다른 차량 2대를 추가로 몰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군의 경우 무면허 운전 외에도 인터넷 거래 사기, 돈세탁 등 다른 범행과 관련됐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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