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분노한 추미애, 기자 얼굴 공개…공인이라 괜찮다고?

입력 2020-10-16 15:03   수정 2020-10-19 11:5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

추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언론사의 '사사건건 감정적 대응, 추미애 장관 계속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하며 "제하에 문제 삼은 내용들은 왜곡되거나 근거 없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다"라며 "사사건건 감정적 기사, ㅇㅇ일보 언론으로 계속 남을 수 있나?"라고 반격했다.

해당 기사는 아 언론사의 사설로 "기자가 현안을 물어보기 위해 장관 집 앞에 찾아가 기다리는 것은 취재의 기본이다"라며 "더구나 추 장관은 당 대표까지 지낸 정치인 출신이고, 내놓는 말마다 논란을 일으켜 온 장본인 아닌가. 출근길 사진조차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처사는 지극히 감정적 대응이다"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앞서 자신의 아파트에서 대기하던 기자에 대해 불쾌감을 내비치며 마스크를 쓴 기자의 얼굴을 공개했다.

한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16일 고발에 나섰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법무부장관이 출근길을 취재하던 기자의 신상을 올리고, 기자가 출근길을 방해한다며 출근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외부인도 왕래하는 아파트 입구에서 장관의 출근길을 취재하려 대기한 것은 정상적인 취재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이 정상적인 취재행위를 사생활 침해라 단정해 기자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올려 모욕적 표현으로 비난한 것은 반민주적"이라며 "단지 본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추종자들이 기자에게 달려들어 공격을 하게 하는 수법은 정치 술책이자 언론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 장관의 이번 행동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취재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권력 감시 견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추 장관에 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추 장관은 해당 기자에 대해 "출근을 방해하므로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며 일을 보겠다"면서 "지난 9개월간 언론은 아무 데서나 저의 전신을 촬영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사생활 공간인 아파트 현관 앞도 침범당했고 마치 흉악범을 대하듯 앞뒤 안 맞는 질문도 퍼부었다"면서 "이 광경을 보는 아파트 주민들도 매우 불편해 한다"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추 장관이 올렸던 사진은 현재 얼굴이 블라인드 처리된 상태다.

추 장관 공방에 대해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메라 들고 기자들이 초상권 침해한 것을 세자면 몇 밤을 세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라며 "언론이 주장하는 바 공인의 초상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기자도 공인이다. 추미애 장관에게 사생활침해·인권침해에 대해 저항할 표현의 자유를 허하라"라고 촉구했다.

추 장관이 언론사의 실명과 실제 얼굴이 공개한 것과 관련해 일부 법조인들은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렇다면 최 전 의원의 주장대로 기자도 공인에 해당할까.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인이라는 개념에 대해 판례에서는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지만 공인이라 칭한 사람으로는 현직 공무원, 현직 정치인, 고위 공직자의 친인척, 종교인, 시민운동가, 기업인, 국회의원, 시장 등이 있다"면서 "아직 기자를 공인으로 판단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기자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지 공인은 아니다"라며 "그 기사에 나온 사람을 공인으로 봐야 한다. 다만 공인 역시 사생활이 있다는 점에서 기자 취재 방식도 다시한번 고민해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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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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