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대상 기아차 취업사기 50대 목사·30대 남성 구속기소

입력 2020-10-18 14:36   수정 2020-10-18 14:38


검찰이 총 150억원대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를 벌인 50대 목사와 3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다.

18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A(3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교회 교인 630여명을 상대로 기아차 공장 생산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13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돈 가운데 110여억원을 불법 도박 등에 탕진했다. 나머지 돈도 대부분 인터넷 방송 BJ들에게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별풍선'을 보내거나 외제 차를 빌리고 명품을 사는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A씨 수중에 남은 돈은 수천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목사 B(52)씨도 구직자 수십명에게 20여억원을 받아 일부를 A씨에게 전달하고 개인적으로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자신이 협력업체에 다니다가 돈을 주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B씨에게도 실제 연결해줄 사람이 있는 것처럼 허위 메시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기 피해자들은 목사 B씨가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변 목사들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A씨와 B씨, 다른 목사 등 총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피해자들은 B씨가 구직자들에게 받은 입사 지원 서류를 봉투도 뜯지 않고 주거지에 다량 보관하는 등 의도적인 사기였음을 의심할 수 있었지만, 경찰이 증거 확보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사기가 아닌 특경법상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인 사기죄보다 형량이 더 높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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