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핀셋 규제'…대출 또 조인다

입력 2020-10-18 17:43   수정 2020-10-19 01:06


주택시장 안정화 등을 이유로 은행들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유도한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강화할 계획이다. 연소득에 따라 금융권 대출총량을 제한하는 DSR은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DSR 기반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15개 방안을 마련했으며 각각의 방안이 어떤 효과를 낼지까지 예상해 봤다. DSR 적용 범위가 늘어날수록 대출이 힘들어지면서 코로나19로 ‘돈줄’이 마른 가계의 자금 융통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책이 얼마나 강하게 시행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코로나에 돈줄 막힌 가계 더 어려워지나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얻을 때 적용된다. 은행들은 차주가 1년에 내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돈을 빌려준다. 은행 이외 금융권의 DSR 비율은 60% 이하다.

이 같은 규제 방식 때문에 DSR 확대 방안은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다.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에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할 수 있고, 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때뿐만 아니라 6억원 이상 아파트를 살 경우로 바꿀 수도 있다. 은행과 비은행을 따지지 않고 전체 금융권의 DSR 비율을 40%로 묶는 것도 가능하다. 은행에서 대출을 얻을 때 일부 차주에게 DSR 비율을 높여주기도 하는데 이런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 또한 고려해볼 만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대출시장 상황별로 15개 정도의 DSR 규제 대책을 세웠으며 파급 효과도 세세하게 따져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적용 시점이 문제일 뿐 결국은 DSR 규제가 어떤 식으로든 강화될 것으로 본다.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가계 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지적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모두 DSR 규제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DSR 40% 전면 확대 등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대출을 죄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에 제대로 돈이 흘러가지 못하게 막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규제를 어느 수준까지 강화해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이번달 가계 대출 추이를 보면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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