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직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시 응시료까지 부담"

입력 2020-10-19 10:09   수정 2020-10-19 10:20

간호직 수험생들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직종 수험생들의 국가고시 응시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간대협)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간호직 시험에서만 32억8808만원의 이익을 남겼고 타 직종 시험에서는 수십억원대의 손해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치과의사 시험에서 23억3290만원, 한의사 시험에서는 9억4438만원, 의사에서는 6236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간호직 국시 응시 수수료는 9만원이었다. 의사 실기시험은 62만원, 의사 필기시험은 28만7000원, 한의사와 치과의사 시험은 19만5000원이었다. 응시자 수는 간호직의 경우 2012년 1만6441명에서 2016년 2만1517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의사 시험 응시자는 3241명에서 3210명, 치과의사는 756명에서 818명, 한의사는 821명에서 752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응시자 한 명이 지불하는 비용은 간호직이 가장 낮지만 응시자 수가 타 직군에 비해 가파르게 늘어난 만큼 전체 납부 응시료는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간호직 수험생들이 낸 비용으로 적자가 난 다른 직군 시험 응시료를 보전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간대협은 이에 전국 182개 대학 간호학과와 함께 입장문을 내 "이런 상황인데도 국시원은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시원은 해당 문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나아가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타 직군에 국시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 간호직에도 동등한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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