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고위직 40%가 농지 소유…국토부 차관 땅은 신도시에

입력 2020-10-19 11:49   수정 2020-10-19 14:01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1826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이 중 719명(38.6%)이 농지를 소유(배우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함)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1862명을 대상으로 농지 소유 실태(올해 3월 26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체 고위공직자 중 농지 소유자는 38.6%(719명)으로 중앙부처 10.7%(200명), 지자체 27.9%(519명)이다. 면적 1㏊(1만㎡) 이상 보유 고위공직자 중 중앙부처 소속은 8명, 지방자치단체 소속은 143명이었다.

대학총장, 공직유관기관장 등을 제외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중에서는 김규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1.3㏊)이 1㏊ 이상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배우자가 0.6㏊의 농지를 보유, 고위공직자 보유 농지 면적 중 8위를 차지했다.

가액 기준으로는 ▷염태영 수원시장(8억1000만 원)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6억1000만 원)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3억30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소유 농지가 과천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 여지도 있다.

농지법 제7조에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경실련은 "1㏊ 이상 농지 소유자가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농가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48만7118호가 경지가 없거나 0.5㏊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점에 비춰, 고위공직자의 평균 농지 소유 규모인 0.43㏊는 결코 적은 규모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부처 200명의 농지 소유자 가운데 166명(83%)이 100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책 결정과 집행을 담당해야 하는 고위공직자가 1000㎡ 규모의 농지에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라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투기 목적 또는 직불금 부당 수령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농지법상 '농지의 취득과 보유 처분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 △농지 이용 실태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정비 △공직자의 농지소유 및 이용과 관련해 위탁 및 농업겸직금지 등을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규정할 것 △농업진흥지역의 비농업적 사용 전면 금지 규정 등을 촉구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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