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신도 항생제도 없다…42개 감염병 '무방비'

입력 2020-10-19 14:46   수정 2020-10-19 15:24


현행법으로 지정된 124개 종류의 법정 감염병 중 치료할 백신이 존재하는건 29개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감염병의 위험성을 대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백신 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염병 관리목록 및 치료제 현황'에 따르면 법적으로 정해진 124개의 감염병 중 백신이 존재하는건 29개로 4분의 1수준이었다. 나머지 95개의 감염병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백신이 존재하지 않았다.

현재 대한민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정 감염병'을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의 위험성에 따라 1급, 2급, 3급, 4급, 기생충 감염병, 성매개 감염병 등의 분류된다. 익히 알고 있는 사스·메르스 ·탄저균 등이 1급, 홍역·콜레라 등이 2급 말라리아·C형 간염 등이 3급, 인플로엔자·살모넬라 등이 4급으로 분류돼있다.

가장 위험성이 높은 1급 17종의 감염병 중 백신이 존재하는건 4종류 뿐이었다. 2급의 경우 21종 중 13종류, 3급에서는 26종 중 6종, 4급에서는 60종 중 4종에서만 백신이 존재했다.

백신이 없는 나머지 95개 중 항생제 등으로 대신 치료할 수 있는 감염병도 53개뿐이었다. 백신의 경우 스스로 항체를 만들게 해 내성이 생기지 않는 반면 항생제는 세균을 직접 파괴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사용할 수 록 내성이 생기게 되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항생제 조차 없어 백신도, 항생제도 없는 무방비 상태 감염병이 42개에 달했다.

법정 감염병 숫자에 비해 부족한 백신과 항생제 수에도 감염병에 대한 국내 치료제 개발 현황은 미흡했다. 질병관리본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내 124개 감염병중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는 건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2종류 뿐이었다.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감염병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코로나 이외의 감염병이 언제든 다시 유행 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개발을 위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하는 정책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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