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항소심도 실형 유지

입력 2020-10-19 15:40   수정 2020-10-19 15:42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정계선 황순교 성지호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전 대표에게 '2017년 과천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JTBC 채용과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됐다.

김씨와 검찰은 모두 징역 6개월의 1심 판결 이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른바 팩트체크에는 관심이 없던 것으로 보이고, 떠도는 소문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이용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동영상을 삭제한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심에서 손 전 대표에게 문자 등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공갈이나 협박 목적이 아니었고 접촉사고 기사화를 거론하며 금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선고로 김씨가 지난 8월 말 법원에 신청한 보석도 기각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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