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재판 안나온 공무원 과태료 500만원…법원 "비협조적"

입력 2020-10-19 16:34   수정 2020-10-19 16:36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9일 이만희 총회장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A씨가 불출석한 것과 관련 "역학조사를 담당한 방역당국 관계자가 이렇게 비협조적일 수 있느냐"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최근 방문한 의료현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2~3일간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오전 확인 결과 A씨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업무하고 있다"며 "자가 격리 대상이 아니여서 법원 출석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의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은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외에도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자금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만희 총회장은 건강 등의 사유를 들어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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