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스마트 가전제품 및 웨어러블 기기 등에서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 무선모듈을 제거하거나 인증·등록을 받은 타 무선 모듈로 교체할 경우 변경 신고만 받으면 된다. 기존에는 완제품별로 인증이나 등록을 다시 받아야 했다. 제품에 QR 코드를 부착해 전파 인증·등록 사실을 표시할 수도 있게 됐다.
건전지 등 전력이 적은 제품을 사용하는 과학실습용 조립 용품 세트는 소비자에게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내하면 해당 평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개정된 고시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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