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기기 출시 절차 간소화"…과기정통부, 관련고시 개정

입력 2020-10-19 17:41   수정 2020-10-20 02: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물인터넷(IoT) 융합 무선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 출시 활성화를 위해 적합성 평가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적합성 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는 기업이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기 전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스마트 가전제품 및 웨어러블 기기 등에서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 무선모듈을 제거하거나 인증·등록을 받은 타 무선 모듈로 교체할 경우 변경 신고만 받으면 된다. 기존에는 완제품별로 인증이나 등록을 다시 받아야 했다. 제품에 QR 코드를 부착해 전파 인증·등록 사실을 표시할 수도 있게 됐다.

건전지 등 전력이 적은 제품을 사용하는 과학실습용 조립 용품 세트는 소비자에게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내하면 해당 평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개정된 고시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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