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오락가락 공시 감정원, 수수료로 5년간 1000억 챙겨"

입력 2020-10-19 17:48   수정 2020-10-19 17:50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공동주택가격을 제멋대로 공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감정원은 개별주택 공시가 검증수수료로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방 한 칸이나 더 작은 집이 지난해에는 공시가격이 더 높았다가 올해는 더 줄어드는 등 같은 단지 내 동끼리도 제대로 비교가 안 된 금액을 공시하고 있었다.
오락가락 공시에 피해는 납세자들이
김은혜 의원실이 직접 인근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현대슈퍼빌' 사례를 보면 같은 동향이고 평수에 비례해 가격 형성이 이뤄지고 있는 두 가구의 공시가격이 해를 바꿔가며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방 한 칸 크기(3평 남짓) 정도 작은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800만원 더 비싸게 공시됐다가 올해는 반대로 7900만원 더 적게 공시되기도 했다. 납세자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이 널을 띄고 있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이로 인해 납세자들은 재산세 등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게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지난해 1월에는 서울 명동 표준지 공시가격도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기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공시가격이 들쭉날쭉 제멋대로 통보되고 있다.

올 5월 감사원은 공시가격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사례로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 가격)이 동일 부지의 개별공시지가(토지 가격)보다 낮은 '부동산 역전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전국 390만1730호의 약 30%인 117만호 가량의 개별주택에서 역전현상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 과정에서 토지 특성이 일치하지 않는 등 지도·검증과정의 미비로 초래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부동산 공시제 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시급"
정치권에선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하는 감정원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증수수료로 수익은 감정원이 가져가면서, 공시가격 부정확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지자체로 향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감정원은 최근 5년간 개별주택 공시가 검증으로 얻은 수입이 1131억9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락가락 공시가격으로 납세자들의 보이지 않는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검증수수료로 막대한 수입을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감정원이 국토부와 함께 지자체의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조차 저지하기 위해 압박을 가하는 등 권한 지키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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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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