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모든 주택거래 정부가 들여다본다…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입력 2020-10-20 11:00  


앞으로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사실상 수도권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를 정부가 들여다보는 셈이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엔 고가주택이 아니어도 증빙자료를 함께 내야 집을 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친 뒤 27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법령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주택가액 기준이 삭제됐다.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땐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셈이다.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으로 종전 기준이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의 저가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자금출처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액기준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입금 가운데 본인 자금과 차입금 등을 성격과 금액별로 나눠 작성하는 서류다. 금액 지급 방식과 본인의 입주 계획 및 시기, 또는 임대 계획 등에 대해서도 써야 한다. 정부 자료를 통해 알려지는 ‘갭투자 비율’은 취합된 자금조달계획서의 임대 계획과 보증금 승계 수준을 통해 계산된다.


증빙자료 제출 대상도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땐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전엔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증빙자료를 냈지만 앞으론 모든 주택이 대상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는 등 자금 융통이 곤란해지는 경우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시·군·구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한다면 사후 제출을 해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법인의 경우엔 지역 및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은 비규제지역 6억원 미만의 주택을 거래할 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지만 법인은 무조건 내야 하는 셈이다.


또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땐 법인의 등기현황과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특수관계란 아버지가 아들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게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그동안 개인과 법인의 구분 없이 단일 신고서식이 쓰인 탓에 법인 부동산투자에 대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서류는 거래 당사자 가운데 한쪽만 법인이어도 제출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법 시행일인 27일 이후 계약분부터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 층 더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 또한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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