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라임 사태' 첫 제재심…라임자산운용 '등록취소' 임박

입력 2020-10-20 07:32   수정 2020-10-20 09:26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의 사기에 의한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라임운용과 아바타 운용사들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라임운용은 운용사 등록이 취소돼 업계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운용과 라움자산운용·포트코리아자산운용·라쿤자산운용 등 운용사 4곳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이미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 임원 해임 권고' 등으로 사전통지문을 보냈다. 앞서 라임운용은 1조6679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판매·운용하면서 부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등 다수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현재 구속 상태인 원종준 대표이사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운용의 핵심인원들은 해임권고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임권고는 임원에 대한 신분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다. 등록 취소와 해임권고 등은 중징계이기 때문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돼야 확정된다.

라임운용의 등록 취소가 확정될 경우 라임운용의 펀드 173개는 현재 가교자산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넘어오게 된다.

금감원은 라임운용의 아바타 운용사로 불리는 라움운용, 포트코리아운용, 라쿤운용 등 기관에는 영업정지 등을, 각 운용사의 임원들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정지·직무정지 등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운용사는 라임운용의 투자·운용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운용사는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9일 제재심에는 라임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3곳에 대해 열린다. 이들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는 '직무 정지'를 염두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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