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때 존다고 외투 착용 금지…인권위 "기본권 침해"

입력 2020-10-20 08:09   수정 2020-10-20 08:10

교내 생활에서 외투 착용을 금지한 중학교의 규정은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학생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라며 해당 중학교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중학교는 운동장이나 급식소 등 학교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이 이뤄지는 본관에 머무르는 오전 4시간, 오후 2∼3시간 동안 학생들의 외투 착용을 금지했다.

A 중학교 재학생은 교실을 이동해야 할 때 외투를 벗은 채로 복도를 걸어가면 너무 춥고 난방기는 자원을 낭비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긴 외투 자락을 밟고 넘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빈부격차로 인한 위화감 예방, 학업 집중 등을 근거로 해당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나 인권위는 진정인인 학생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안전사고와 빈부격차로 인한 위화감 예방, 학업 집중이라는 목적 자체는 타당하다고 봤으나 이러한 목적이 '외투 착용 금지'라는 수단을 통해 달성되는지에 대해선 "직접적이고 합리적 연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업시간에 외투를 착용하면 나른해져 조는 학생들이 발생한다'는 학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이러한 가능성을 대다수 학생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면서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에 따른 막연한 추정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학생 개인에 따라 체감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외투 착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개별 학생들의 건강 상태, 신체적 특성에 따라 세심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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