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판매글' 올라왔던 아기, 결국 보육시설로 갔다

입력 2020-10-20 09:41   수정 2020-10-20 09:50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 '아이 입양' 게시글을 올려 논란이 됐던 미혼모의 아이가 보육 시설로 보내졌다.

제주도는 미혼모 A씨의 아이가 19일 보육 시설로 옮겨졌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A씨가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형편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아이와 헤어진 이 날은 아이가 태어난 지 6일째 되는 날이다. A씨는 도내 모 산후조리원을 나와 미혼모를 지원하는 지원센터에 입소했다.

A씨는 지난 16일 한 중고물품 거래 앱에 판매금액 20만원을 걸고 '아이 입양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A씨는 게시글과 함께 아이 사진도 함께 올렸다.

A씨는 아이 아빠는 물론 자신의 부모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데다 스스로도 돈벌이가 없는 형편이라 아이를 키우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조사한 경찰도 A씨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출산 후 친권을 포기하고 합법적으로 아이를 입양 보내는 절차를 밟아 왔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려 이런 게시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이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곧바로 글을 삭제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경찰 등에 말했다.

이번 A씨 사건을 계기로 미혼모의 출산과 양육 지원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사회적 비난까지 맞닥뜨린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하겠다. 또 제도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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