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秋 수사지휘 적절, '원칙 선언' 수준…尹 사퇴압박 아냐"

입력 2020-10-20 11:25   수정 2020-10-20 11:27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현재 상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자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주민 의원은 20일 "김봉현 전 회장의 라임 자필 입장문만 갖고 수사지휘를 한 것 같지는 않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것들이 감찰 과정에서 나온 것 같다"며 "윤 총장이라든지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이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제대로 수사하도록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라임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빠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여권 인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반면 야권 인사들에 대해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남부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에게 면담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통상의 절차에 따른 보고가 아니다. 면담 보고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 관련 부의 부장들이 배석을 하고 서면으로 자료도 남는데 다르게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남부지검장과 총장 사이에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서 이미 빠져 있었다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자 원칙을 다시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며 "윤 총장의 가족 관련된 부분은 총장이 좀 관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측면이 계속 문제제기 되어왔기 때문에 어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필요하고 적절하지 않았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결국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아니냐는 관점에 대해선 "책임 지고 각 지검장, 수사 담당 지검장들이 수사를 하라는 무거운 질책일 수 있다. 이것 갖고 윤 총장 보고 물러나라는 (압박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평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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