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학생 의붓딸 4년간 '성적 학대'한 승려…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10-20 14:29   수정 2020-10-20 14:37


현직 승려가 재혼으로 얻은 딸에게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A씨(69)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유사강간과 강간미수 등 총 4가지 혐의를 적용,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제추행·유사강간…4년간 성적 학대 이어와
현재 부인 B씨와 재혼한 대처승(결혼해 아내와 가정이 있는 승려) A씨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약 4년간 자신의 의붓딸 C양이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강제추행 하는 등 10여 차례 성적 학대를 했다. 현재는 경기도에서 사찰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청법상 강간미수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형 이상에 처하며 유사강간의 경우 징역 5년 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A씨의 범죄 사실은 C양이 재학 중인 중학교에서 상담을 거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관련 사실을 전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달 초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접수 뒤 사울의 한 아동복지센터로 C양을 분리 조치하고, A씨가 C양에게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

혐의 사실 전면 부인…22일 영장실질심사
C양은 경찰에 "(A씨의)성적 학대를 거절하면 집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것 같아 참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은 모친인 B씨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으나 B씨는 C양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게 방임 혐의를 적용, 추가 입건한 상태다.

변호사를 선임한 A씨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는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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