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폐쇄 타당성 판단은 '유보' [상보]

입력 2020-10-20 15:08   수정 2020-10-20 18:12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단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국회가 지난해 9월30일 감사를 요구한 후 386일 만에 내린 결론이다. 법정 감사 시한(올해 2월 말)도 훌쩍 넘겼다. 감사원은 전날(19일) 감사위원회 6일차 회의에서 이 같은 감사 보고서를 의결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고, 그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감사 이유이자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별도의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요구 취지 등에 따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 과정과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 위주로 점검했다"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동 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도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안전성이나 지역 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면서 "정책 결정의 당부(當否: 옳고그름)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감사원은 조기 폐쇄에 대한 고위 공무원들의 외압 여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감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고발 등 징계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 지시한 산업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선 '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를 방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했고,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감사원은 2018년 9월 물러난 백운규 전 장관의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산업부 국장과 부하직원은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2019년 12월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수원에 대해선 "2018년 4월10일 체결된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용역 진행 과정에서 즉시 가동 중단 방안 및 계속 가동하는 방안 외 폐쇄 시기에 대한 다른 대안(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시까지 가동하는 방안 등)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도 "폐쇄 시기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음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와 관련해 즉시 가동 중단 외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못하고 심의·의결하게 됐다"고 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사장 주재 긴급 임원 회의에서(2018년 5월 10일) 판매단가 등에 입력변수를 수정해야 한다는 A 부사장의 주장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결국 한수원 직원들이 회계법인에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예측되는 한수원 전망단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정적 의견을 제시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수원은 7000억 원이나 들여 개보수한 월성 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며 돌연 폐쇄했다. 이에 야권이 당시 결정에 정부가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신청했다.

감사 결과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인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로선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여권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일부 발언 등을 집중 부각하며 감사원 흔들기에 나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이라고 작심발언 하기도 했다. 산업부 등 피감기관이 자료를 인멸하고, 허위 진술을 거듭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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