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취소 적법 판결…인천·부산에도 영향 줄까

입력 2020-10-20 16:30   수정 2020-10-20 16:38

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취소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인천·부산 등 다른 지역의 영리병원 설립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제주지법 행정 1부(수석부장판사 김현룡)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2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내 의료 공공성의 중요성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영리병원은 기업이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유치해 운영하며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국내에선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에 한해 설립이 허용됐다.

2003년 국내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에는 정부가 승인한 8만719㎡ 규모의 국제병원 용지가 있다. 송도 1공구에 계획된 이 국제병원은 아직 국내 개원 사례가 없는 투자개방형 병원이다. 외국인 투자가 일정 비율을 넘어야 하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영리병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종합병원급 국제병원을 건립하려면 최소 2000억~3000억원이 들어가므로 송도 안팎 외국인 거주자나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해서는 수익성을 내기 어렵다고 보고있다.

부산은 외국인투자구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명지국제신도시에 의료기관부지를 지정해놓고 병원 유치에 나섰으나 외국계 영리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허가가 나지 않았다. 명지국제신도시 내 병원부지는 외국인 정주 환경을 위한 것으로 외국계 병원만 입주할 수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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