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원' 與에 의견 묻더니...靑 "입장 변화 없다"[종합]

입력 2020-10-20 17:22   수정 2020-10-20 18:27


내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의견 청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동학 개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청와대가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재검토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는 그러나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으면서도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20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대주주 3억원'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의견 수렴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가 개별 의원실에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청와대 관계자가 개별 사안에 대해 의견을 묻는 건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청와대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견 청취에 대해 따로 보안을 요청받지는 않았다"며 "정부안 재검토가 전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대주주 3억원'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해 달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주가 하락을 우려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꿔주셔서 시행령에다 3억원으로 이미 예고돼서 온 것을 다시 바꾸는 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날 대주주 요건 현행 유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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