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고 "책임진다"던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

입력 2020-10-21 14:06   수정 2020-10-21 15:09



사고처리를 하고 가라며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10여 분간 막아선 전직 택시기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공갈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기)·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택시기사 최모씨(31·구속기소)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 "장기간 유사한 범행"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기간이나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환자의 탑승 여부를 확인했음에도 사고처리를 요구하며 환자 이송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위험성에 비춰봤을 때 죄가 무겁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처리를 하고 가라며 구급차를 막아섰다.

구급차 운전기사가 환자의 위급함을 호소하자 최씨는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 분간 막아섰다. 구급차에는 79세의 폐암말기 환자 A씨가 타고 있었다. 결국 다른 구급차로 옮겨 탄 A씨는 병원 이송 직후 5시간 만에 사망한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이 공개되며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73만명이 동의하는 등 여론의 공분을 샀다.

지난달 2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11회 있고, 수년간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등 동종 수법을 반복해왔다"며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경찰, 4개월째 의협에 감정결과 기다리는중
이날 공판에는 사망한 환자의 유족 김모씨(46)도 방청에 참여했다. 김씨는 "그동안 상대방으로부터 진정성있는 사과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왜 그랬는지 궁금했다"고 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판사의 말대로 이 판결은 환자의 죽음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을 묻는 사건은 아니지만 검사 구형(7년)에 비해 형량이 적다"며 "유족들의 아픔이 반영된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족 측은 지난 7월 환자의 죽음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을 밝혀달라며 서울강동경찰서에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최씨의 이송방해가 A씨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 대한의사협회에 의무기록사본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망과 최씨가 낸 사고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날 유족 측 변호인은 "경찰은 감정평가에 6개월이 소요된다고 했다"며 "유족들에게 6개월은 너무나 긴 시간이니 피고인이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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