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 폭행 살해 60대男…"만취상태, 심신미약" 주장

입력 2020-10-21 16:52   수정 2020-10-21 16:54


이웃주민과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채대원 재판장)는 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시는 지난달 3일 오후 6시23분께 아산 소재 자택에서 이웃주민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B 씨를 넘어뜨리고 여러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씨 측은 상해치사 혐의는 인정했지만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또 "우발적 범행이었고 평소 B 씨와 사이가 좋았다"면서 다른 이웃주민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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