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편지' 받는 25만명, 최소 50만원 '까먹었던 돈' 생긴다

입력 2020-10-22 11:23   수정 2020-10-22 16:35



서민금융진흥원이 휴면예금의 원래 소유자 25만여명에게 돈을 찾아가라고 연내에 우편으로 안내를 해주기로 했다. 안내 대상은 전체 개인명의 휴면예금 원권리자 1600만명 가운데 50만원 이상을 받아가지 않은 사람들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확보한 최신 주소지로 50만원 이상 휴면예금 원권리자 25만2000명에게 연말까지 우편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적극적인 안내로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매주 한 번씩 4만여명에게 순차적으로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 예금·적금이나 보험회사가 주는 보험금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금융회사들은 이 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넘긴다. 은행들은 정기 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저축성 예금은 5년, 수시입출식 예금(요구불예금)은 10년간 관리하다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을 이관한다. 보험금은 3년이 지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회사로부터 모은 휴면예금을 운용해 이 수익금으로 각종 서민금융 사업을 펼친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맡겨진 휴면예금은 언제든 찾아갈 수 있다. 1000만원 이하는 창구를 찾을 필요없이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 ‘휴면예금 찾아줌’ 등에 접속하면 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1397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인, 대리인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지급액은 올들어 9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1284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48만6700원의 휴면예금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휴면예금 지급 건수는 8만1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6% 증가했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접근성·편의성을 지속 제고한 결과 매년 휴면예금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다양한 서비스 채널에서 쉽고 편리하게 휴면예금 찾기와 서민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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