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지기만 했다"…'박원순 피해자' 성폭행한 직원 혐의 부인

입력 2020-10-22 13:15   수정 2020-10-22 13:17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모씨(40)의 1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여성은 사건 다음날 정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시는 정씨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해제했다.

이날 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은 것과 정씨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강간과 상해 부분의 인과관계를 피고인이 다투고 있어 차회 기일에 (피해자의) 증인 출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피해자는 사건발생 당일 신고를 했고 초기 진술 후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기 때문에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공소사실 증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증인신문이) 심리적으로는 힘들 수밖에 없지만 피해사실 증명을 위해 현행법 체계 안에서 본인이 해야하는 일이므로 마음을 추스리고 출석할 수 있도록 대책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과의 기본 전제는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인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씨 측의)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피해여성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의 피해자와 같은 인물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수년 전부터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의전업무 등을 수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박원순 전 시장의 일정관리 등의 업무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이에 검찰은 정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오후 2시 B씨를 법정으로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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