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압박에도 '대주주 3억' 고수한 홍남기

입력 2020-10-22 17:30   수정 2020-10-23 00:5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2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2017년부터 예고한 만큼 계획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3억원 기준은 이미 2년 반 전에 시행령이 개정된 상황”이라며 “다만 가족합산은 개인별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 그렇게 준비 중”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규정돼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연말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 이 때문에 제도가 강화될 때마다 연말을 앞두고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의 주식 매물이 급증하는 사례가 되풀이됐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 논란과 관련해 “선진국도 대개 위기 진행 과정에서 재정준칙이 나왔다”며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역할을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 환율이 한 방향 쏠림을 보이거나 경제 펀더멘털에 괴리될 경우 시장안정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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