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피살 공무원, 동료에게 받은 꽃게 대금으로도 도박"

입력 2020-10-22 15:27   수정 2020-10-22 15:29


해양경찰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두고 재차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2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종자는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해경, 591차례 도박자금 송부한 사실 공개
해경은 북한에서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인 A씨가 최근 455일 동안 591차례 도박자금을 송금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경은 A씨가 각종 채무 등으로 개인회생 신청 및 급여 압류 등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해경은 A씨가 절박한 경제적 상황에서 출동 중 동료·지인들로부터 받은 꽃게 대금까지 모두 도박으로 탕진한 뒤 당직근무에 임했다고 전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40분 실종 전 마지막 당직 근무를 하기 1시간여 전에도 도박 자금을 송금했다.

월북 의사 표명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해경은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하고 있었던 점 △북측 민간선박(수산사업소 부업선)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해경은 A씨가 의지하고 있었던 부유물은 파도에 분리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누워있을 수 있는 1m 중반 크기라고 전했다. 또한 해경은 A씨가 실종 전 실족했거나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A씨 실종 당일 그가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는 닻을 내리고 정박한 상태였으며 당시 기상도 양호했다는 것이 해경의 입장이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는 붉은색 계열로 확인했다"며 "실종자의 침실에 구명조끼가 보관돼 있었으나 침실에서 붉은색(B형) 구명조끼가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보아 해당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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