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檢 "신속·집중 심리 필요"

입력 2020-10-22 15:56   수정 2020-10-22 16:46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중요정보 은폐, 자사주 집중매입 등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최소 일주일에 두 번 재판이 잡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정식재판 전에 진행하는 준비기일 절차를 두 번만 잡겠다고 하며 재판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삼성, "합병은 통상적·정상적인 경영활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 (부장판사 임정엽)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에 대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의 요지를 따로 읽지 않아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짧게만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본 사건은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큰 사건"이라며 "공판은 주 2회 지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法 "자본시장법 혐의, 구체화 필요"
한편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등인데 특히 178조 1항의 1호와 2호, 그리고 2항 등을 구체화해달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178조는 부정한 수단 또는 계획을 사용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조항 자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재판부는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조항을 위반했는지) 각 호별로 특정돼야 하는데 한꺼번에 돼 있어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의문이다. 필요하다면 검찰측에서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1월 14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이자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월 14일로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두 번만 진행하고 곧바로 정식 재판에 돌입하겠다는 뜻이다. 앞선 '국정농단' 사건 1심은 공판준비기일을 세 번 진행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사건 기록만 약 20만 쪽에 달해 최소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지만 1월 14일까지 시간은 사실장 두 달하고 3주"라며 "정한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날 10명의 검사와 15명 남짓의 변호사들이 출석해 법정이 붐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임한 법무법인이 중복돼있다"며 "앞으로 피고인별로 생각하겠다. 피고인 한 명에게 필요한 서류가 복사 완료됐으면 복사된 것으로 간주하고 법무법인별로 생각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뤄질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던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일관되게 2015년 합병은 정당한 경영활동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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