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공공임대 사업자의 '임차인 몰아내기' 막는다

입력 2020-10-22 17:25   수정 2020-10-23 01:08

앞으로 5년 공공임대 사업자는 임대 종료 시 분양전환 가격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비싸게 처분하기 위해 분양전환 우선 대상인 임차인을 부당하게 몰아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여당은 22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5년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5년간 임차해 거주한 뒤 분양으로 전환되는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분양가는 공급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 수준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

분양전환이 불발되면 제3자에게 시세대로 매각할 수 있는데 임대사업을 하는 일부 건설사와 임대사업자가 이런 규정을 악용해 입주자의 자격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개정안은 제3자에게 매각할 때도 분양전환과 동일한 매각 가격 산정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분양전환과 제3자 매각 간의 차익이 없어져 제3자 매각을 시도할 유인이 사라진다.

또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 때 입주자의 거주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주민등록뿐 아니라 입주자 카드, 요금 고지서 등을 통해 실거주를 입증하면 분양 자격이 인정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 5년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총 6만822가구다. 이 가운데 민간 건설사가 지어서 관리하는 주택은 5만5885가구다. 나머지 2946가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991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주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3월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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