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산세 감면 강행…서울시 "집행정지 소송"

입력 2020-10-22 18:10   수정 2020-10-23 03:04

서초구가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감면을 강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집행정지 신청과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서초구는 23일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서초구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올해 구가 거둔 재산세의 절반을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민들이 실제로 돌려받는 재산세는 전체 재산세의 25%로 가구당 평균 10만원가량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와 서울시는 재산세 감면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서초구는 지난 6일 조례안을 서울시에 보고했지만, 시는 “조례안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는 과세표준을 새롭게 지정해 법에 저촉된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서초구는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재산세 감경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법률·세무·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특별자문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서울시의 재의 요구는 법률상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로써 서울시와 서초구는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가게 됐다. 서초구는 지난 13일부터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시는 21일 면담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구가 서울시의 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대법원 제소 등 서울시 조치가 있을 경우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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