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휠 파손' 타이어뱅크 점주 사과문 공개 "뼈아픈 후회"

입력 2020-10-24 14:08   수정 2020-10-24 15:49


타이어를 교체하려는 고객의 차량 휠을 고의로 훼손하고 교체를 권유한 타이어뱅크 광주 상무점 가맹점주가 "뼈아픈 후회를 하고 있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사과했다.

타이어뱅크는 지난 23일 홈페이지에 해당 가맹점주 백모씨의 자필 사과문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백씨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빚어진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 고객님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상무점을 믿고 이용해주신 고객님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피해 고객님께 사죄드리고자 여러 번 연락을 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문자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고객님께서 입은 피해와 정신적 피해까지도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꼭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잘못이 일파만파 확대돼 타 가맹점과 직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게 되었기에 타이어뱅크 본사와 사업주들께도 너무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제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날 타이어뱅크는 김춘규 대표이사 명의로 된 공식 사과문도 함께 올렸다.

김춘규 대표는 "가맹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모든 임직원을 대표해 머리숙여 사죄드린다"며 "피해 고객에게 보상이 늦어진다면 타이어뱅크 본사가 선 보상 하고 후에 해당 가맹점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2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본사 차원에서 백씨에게 끝까지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춘규 대표는 "백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을 내려고 했기에 계약서의 해지 조항에 따라 즉시 해지한 것이며 형사적 책임 외에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백씨는 수억원을 배상하게 돼 개인 파산상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앞으로 부정한 방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피해를 당한 차주 A씨는 21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광주의 한 지역대리점 점주가 자신의 차량 휠을 일부러 훼손했다며 '타이어뱅크를 고발합니다'란 제목의 글과 블랙박스 영상을 올렸다. 당시 가맹점주 백씨는 타이어 교체를 맡긴 고객에게 휠도 훼손됐으니 교체하라고 거듭 권유했다. 그러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고객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백씨가 스패너로 타이어 휠을 훼손하는 장면이 담겨있어 논란이 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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