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힘빼기는 헌법의 요청…한국 검사는 준판사라 생각"

입력 2020-10-25 14:59   수정 2020-10-25 15:0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해 관심을 받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힘빼기는 헌법의 요청이었다"면서 "근래까지 검사실이 법정이었고 검사가 판사였다"고 비판했다.

조국 전 장관에 따르면 한국 검찰은 헌법 제96조에 따라 법률에 만들어진 법무부 소속 외청이고,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공무원이다.

그는 "한국 검찰은 '제2의 사법부' 또는 '준 법원'이 되길 꿈꿔왔다"면서 "권위주의 정권 동안 검찰은 법무부를 지배했던 바, 검찰은 자신을 법무부의 외청이 아니라 법무부를 검찰의 외부라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또 "한국 검사는 자신을 '준 판사'라고 생각해왔다"면서 "상당수 검사들은 '판사나 나나 똑같이 사시 합격해 같이 연수원에서 공부했는데, 내가 왜 머리 숙여야해?'라는 정조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요컨대, 한국 검찰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사권분립'의 나라를 꿈꿔왔고, 한국 검사는 '판사'와 대등한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누려왔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은 "사법농단 수사는 필요했지만, 이를 계기로 검찰은 법원에 대한 우위 확보, 판사들 망신주기에 나섰음은 많이 잊히고 있다"면서 "약 100명의 판사들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 발족 이전에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 실효적 견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은 법원"이라면서 "검찰개혁을 '검찰 힘빼기'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검찰 힘빼기'는 헌법의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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