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팡질팡 당정, 주식 양도세 불확실성 빨리 제거하라

입력 2020-10-26 17:42   수정 2020-10-27 00:26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좀체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인다. 소득세법 시행령(157조)에 따라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는 현재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비등하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대주주 기준 ‘3억원 이상’ 확대는 그대로 시행하되 주식 보유액 가족합산은 개인별 산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대주주 범위를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어제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사정이 이렇자 개인투자자들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줄을 잇는 등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증시 역시 약세 흐름이다. 특히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최근 2주 새 10% 넘게 하락하며 어제는 800선까지 무너졌다.

대주주 범위 확대는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 예고됐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내세우지만,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가 2023년까지 유예된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대주주 확대는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2017년 이후 해마다 연말이면 과세를 피하기 위한 개인들의 ‘팔자’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소득세법(94조)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대주주’라는 표현을 쓰는 것부터 문제다. 상장사 규모가 천차만별인데 지분이 아닌 금액으로 대주주를 따지는 것은 난센스다. 시가총액이 360조원인 삼성전자의 경우 100만분의 1의 지분만 가져도 ‘대주주’가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논란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과 같은 조세원칙보다는 편가르기와 포퓰리즘으로 세법이 누더기가 된 탓이다. 당정이 대주주 기준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것도 정치적 유불리부터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에 입각한 과세라야 한다. 그래야 조세 저항을 줄이고 시장 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