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상속세 11조 과하다" 의견에…김종인 "법으로 정해진 것"

입력 2020-10-27 07:00   수정 2020-10-27 08:20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재계에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제 1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규제 3법’처럼 중도층 지지율 확보를 위해 전통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또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개최 전 차담회 모임에서 한 비대위원이 ‘우리 당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이 회장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금이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자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는 상속세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였다. 실제 한국에선 자녀가 기업을 상속할 경우 실제 상속세율이 60%로 30~40%에 불과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대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은 “그건 법으로 정해 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고, 대화 주제는 다른 이슈로 넘어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아직 이 부회장 일가가 상중(喪中)이고 상속세를 고치려면 민주당 동의하에 상속세법을 고쳐야 하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의미로 들렸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평소 재벌 개혁에 대한 소신이 뚜렷한데 상속세 개편에 대해 당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상속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배경에 김 위원장의 평소 소신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김 위원장은 상속세 제도에 대해선 본인의 의견을 외부에 밝힌 적이 없다.

당 지도부와 달리 전임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전 의원(사진)은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지난 26일 이 회장의 별세에 대해 SNS 글을 통해 “부고 소식에 서둘러 ‘상속세 똑바로 내라’는 엄포부터 내놓는 정치권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삼성그룹 문제가 잘 마무리되면, 우리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 부회장 일가의 상속세에 대해 “불로소득의 전형”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나 전 의원은 “지난해 제가 원내대표로 있을 때 중소기업만이라도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려고 노력했지만, 끝내 더불어민주당측은 미온적이었고 논의는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며 “정치권이 고민해야 할 것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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